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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키려면 환경 당국에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한반도 토종과 달리 과거 동남아 등 해외에서 들여온 반달가슴곰은 사육이 가능했지만, 멸종위기종의 상업적 이용을 막기 위해 증식만큼은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. 허가 없이 증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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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04:19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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